보건복지부, 소량 포장 담배 규제키로

  • 등록 2015.10.26 07:06:21
크게보기

14개피 담배 잇단 출시, 청소년의 담배 구매 높이는 것으로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개피짜리 소량 포장 담배 출시에 대해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미 캐나다(’94), 미국(’10)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EU 28개국도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 같은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