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척결운동 등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검은돈' 수수에 현직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로 곤혹스러 하고 있다.
심평원은 17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보도자료 해명에서 "전 고위간부 박모씨는 '올해 초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천45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모 씨는 과거 직장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평원은 "심평원 직원인 이씨는 2015년 11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출두하여 박씨와 대질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서 이씨는 관련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했다"는 것을 첫번째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심평원은 특히 "박씨가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5년 4월 21일이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해당 병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2015년 6월 15일로 날짜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하고 "박씨가 진술한 시기는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이며,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해 이씨의 전산조회 또한 불가능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씨가 해당 병원에 진술한 부당금액과 실제 부과된 부당금액이 다르다"며 현직직원의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씨의 혐의 내용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따라서 이씨의 혐의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듯이 전제한 보도는 자제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