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다품목 .척추수술 심사 강화.. 의료비 漏水 차단

  • 등록 2016.01.05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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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6년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 위해 7개 지원별 항목 일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5일(화)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

대분류

심사 항목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비고

항목 수

10

10

9

11

10

11

10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단기 입원 적정성

 

 

 

 

 

 

 

 

-신경 차단술

 

 

 

 

 

 

 

-요양병원 입원

공통

 

-전문 재활 치료

 

 

 

 

 

 

-척추수술

공통

 

-치과 Cone Beam CT

공통

 

-치근활택술

 

 

 

 

 

 

 

 

-한방분양 3(··부항)

 

 

 

 

 

 

 

사회적·정책적 이슈

 

-약제 다품목 처방

공통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31일 이상)

공통

기타 심사상 문제

 

-갑상선 검사(4종 이상)

 

 

 

 

 

 

 

 

-관절 경하 수술

 

 

 

 

 

 

 

-견봉 성형술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부적정 장기 입원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양방 장기·반복 입원

 

 

 

 

 

-

 

 

-요양병원 양·한방 협진(한방)

 

 

 

 

 

 

 

 

-의료급여 장기·반복 입원

 

 

 

 

 

 

 

 

-이중삼중시기 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문 재활 치료

 

 

 

 

 

 

 

-치근낭적출술(치과)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한방 입원

 

 

 

 

 

 

 

 

-한방 장기·반복 입원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여 집중 심사함으로써,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 이며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 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되었으며,2016년 신규항목 등은 붙임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

지원

직책

성 명

연락처

서울지원

차장

최정임

02-3772-8842

과장

김은숙

02-3772-8866

부산지원

차장

김은형

051-630-4050

과장

김정연

051-630-4032

대구지원

차장

정윤자

053-750-9379

과장

배난영

053-750-9441

광주지원

차장

김정아

062-605-2861

과장

임소연

062-605-2847

대전지원

차장

최정남

042-600-7077

과장

김윤종

042-600-7079

수원지원

차장

민은조

031-290-1458

과장

최은미

031-290-1491

창원지원

차장

김애향

055-239-7670

과장

배소희

055-239-7664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선별집중심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붙임2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된다.

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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