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화)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선정된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 사업목적 ○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 □ 사업대상 및 그린처방의원 선정지표 ○ 사업대상: 의과 의원의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 ○ 선정지표: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 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입원 외래 각각 산출) □ 그린처방의원 선정기준 ○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하여 PCI가 0.6 이하인 기관 선정 -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10%미만인 기관은 제외 □ 비금전적 인센티브 내용 가. 현지조사의뢰 대상기관에서 1년간 제외, 단 부당금액은 환수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 다. 가항과 나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의뢰 및 수진자 조회 실시 ○ 내부공익신고 및 진료내역 불일치 신고기관 ○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대외 의뢰 기관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청구자료 분석결과 및 의료자원 허위신고 등으로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 ○ 가항에 해당하여 현지조사 의뢰를 3회 이상 면제한 기관 □ 인센티브 적용기간 : 2016. 3. 1. ~ 2017. 2. 28.(1년) |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