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신규 지원인 의정부·전주 지원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7개 지원 체제에서 9개 지원체제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일부 지원의 관할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명 칭 | 관할지역(변경 전) | 관할지역(변경 후) |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 서울특별시 |
광주지원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수원지원 | 경기도 | 경기도(남부)주1), 인천광역시 |
의정부지원(신설) | - | 경기도(북부)주2), 강원도 |
전주지원(신설) | - | 전라북도 |
부산지원, 대구지원, 대전지원, 창원지원은 변경 없음 |
주1)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주2)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이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의 ‘지원’란에 ‘08:의정부지원’, ‘09:전주지원’이 신설되며, 요양기관 소재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이 변경됐다.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 2016. 02. 23.)
심사평가원은 “지원 추가설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할지역이 변경되는 요양기관은 3월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