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의 위력.. 국민의료비 1,134억원 절감

  • 등록 2016.03.11 0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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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14년 절감액보다 20.3%증가...의료기관 진료행태 개선 효과 두드러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8개 항목에 대한 ‘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1,134억원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17개 항목이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심사조정액(397억)보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15년 심사결정자료를 대상으로 18개 대상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전(’14년)·후(‘15년) 심사실적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8개 항목으로, ▲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인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8개 ▲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5개 ▲ 심사 상 문제가 되는 항목인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 5개 항목이다.


 ‘1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청구건수는 319만건, 청구 금액은 1조7,651억원으로, ’14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6.7%증가, 청구금액은 14.6%증가했다. 이는 항목 확대뿐만 아니라 진료비용의 증가가 높은 항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위 : 만건, 억원, %)

구분 연도

2014(17항목)

2015(18항목)

전년대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11,408

180,102

10,009

166,941

12.3

7.3

선별집중심사

299(2.6)

15,407(8.6)

319(3.2)

17,651(10.6)

6.7

14.6

주 : 전체는 종합병원이상을 의미하며, ( )는 전체 대비 선별집중심사 비율임


‘15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17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 개선율이 ‘14년(64.8%) 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으로, 135개 중 133개 기관의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하여 98.5%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제2014-174호, 제2014-211호) 및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건율이 0.4%p 증가(14년 15.1%→‘15년 15.5%)했다.
  

­ 이는 ’15년 시술건수는 3.9% 감소했으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병(I20~I25)의 청구 건수가 더 큰 폭(6.0%)으로 감소하여 시술건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올해 선별집중심사는 ‘15년 대상항목 15개(18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항목 4개**를 더하여,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올해 10년차에 접어 든 선별집중심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진료항목 등을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요양기관도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결과(18항목)

연번

대상항목

진료행태개선여부*

진료행태개선율**

 

 

평균 

68.4

1

양전자단층촬영(PET)

개선

98.5

2

MRI

개선

93.4

3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개선

86.1

4

전문재활치료료

개선

80.5

5

Cone Beam CT(치과분야)

개선

71.1

6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개선

70.3

7

중재적방사선시술

개선

68.8

8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개선

67.1

9

갑상선 검사(4종 이상)

개선

65.7

10

갑상선수술

개선

65.2

11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견관절)

개선

64.2

12

일반CT(2회 이상)

개선

63.3

13

의료급여 장기입원

개선

62.9

14

척추수술

개선

56.4

15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미개선

56

16

약제다품목처방

개선

55.6

17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

개선

54

18

신항응고제

개선

52.4

* 진료행태 개선여부: 각 항목별 진료행태 개선 목표수준 도달 여부

** 진료행태개선율: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연번

대 상 항 목

비고

1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유지

2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3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4

TNF-α inhibitor 제제

신규

5

진균제(Azole, Echinocandin, Polyene)

신규

6

황반변성치료제 (VEGF제제)

신규

7

중재적방사선시술

유지

8

갑상선검사(4종 이상)

유지

9

갑상선수술

유지

10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유지

11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1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유지

13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지

14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유지

1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견관절)

유지

16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유지

17

척추수술

유지

1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재선정

19

삼차원 CT(흉부, 복부, 척추)

변경

연번

대 상 항 목

비고

1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유지

2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3

의료급여 장기입원

유지

4

TNF-α inhibitor 제제

신규

5

진균제(Azole, Echinocandin, Polyene)

신규

6

황반변성치료제 (VEGF제제)

신규

7

중재적방사선시술

유지

8

갑상선검사(4종 이상)

유지

9

갑상선수술

유지

10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유지

11

약제다품목처방

유지

1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유지

13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지

14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유지

15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견관절)

유지

16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유지

17

척추수술

유지

1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재선정

19

삼차원 CT(흉부, 복부, 척추)

변경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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