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유 엉터리 제조업체 '덜미'

  • 등록 2016.03.15 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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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주)피엘코스메틱. (주)에스투화장품 업체에 대해 해당제품 회수 조치 내려

(주)피엘코스메틱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와 (주)에스투화장품 등이 전자담배의 성분인 '연초유'를 엉터리로 제조해 수출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두회사에 대한 감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든 연초유 해당제품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하라고 행정명령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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