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동제약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월간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업 기간이 2015.10.24.자로 종료되었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의약품(한약재)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 GMP 평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동제약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월간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업 기간이 2015.10.24.자로 종료되었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의약품(한약재)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 GMP 평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