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제약,매직스코리아,㈜제스퍼시티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6.03.22 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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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못믿을 의약외품인 치약과 화장품 철퇴

㈜성원제약,매직스코리아,㈜제스퍼시티 등 3군데 업체가 과장광고 및 품질관리 소홀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제약은 "의약외품인 ‘우리가족건강치약[신고번호 : 제5033호, 2010.12.06.]', ’아파타이트치약[신고번호 : 제16호, 2013.3.18.]을 제조#8231;판매하면서 동 품목의 1차 또는 2차 포장 용기에 아래와 같이 품질#8231;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이에따라 오는 4월4일부터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할수 없게 됐다.


매직스코리아는 '업모완페어스타터미디움'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의 수검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경우  '최초검정 품질부적합
(과산화물의 정성반응 90.0 ~110.0 (결과 117.3)' 판정을 받았다. 해당제품은 오는 4월4일부터 2개월간 수입이 중단된다.


㈜제스퍼시티은 '리액티베이터더블액션퍼펙트에이징컨트롤'을 판매하면서 " ~강력한 세포 생장 촉진 효과~, 피부의 생장, 성숙 노화의 전 과정과 피부의 생리적 및 병리적 변화를 인정~ 등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을 광고해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회사 해당 제품은 오는 4월4일부터 7월3일까지 3개월간 광고을 할수 없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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