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년 의료기기 유통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59개 제품을 수거하여 44개 제품을 품질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5개 제품은 시험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혈당측정기, 부항기,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온열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였다.
부적합 내용은 ▲수동식부항기 구성품(부항컵)의 치수나 두께 부적합(7건) ▲의료용자기발생기의 치수나 자석밀도, 자장세기 측정값 부적합(3건) 이다.
부적합 제품은 허가(신고)된 내용과 치수나 두께 등이 다른 것으로 안전성이나 성능과 무관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여 우수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