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의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신청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1일(월)부터 4월 14일(목)까지 현장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광주·대구·부산·수원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담당자가 업체별로 궁금한 점을 미리 신청 받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일시 및 장소
지역 | 일시 | 장소 |
서울 | 4월 12일 오후 2시 | ․본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 |
부산 | 4월 14일 오후 2시 | ․부산지원 15층 회의실 |
대구 | 4월 11일 오후 2시 | ․대구지원 2층 회의실 |
수원 | 4월 11일 오후 2시 | ․수원지원 지하 1층 강당 |
광주 | 4월 14일 오후 2시 | ․광주지원 1층 회의실 |
상담 및 주요 교육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 ▲치료재료 비용산정 방식, ▲관련 기준 및 법령 소개, ▲치료재료 관련 정책현안 소개, ▲주요 상담사례 소개, ▲등재신청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상담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02-2023-1055)로 참가신청하거나, 사전신청 없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 된다.
심평원 유미영 치료재료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료재료 개발; 식약처 허가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치료재료 등재업무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심평원과 치료재료 관련업체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