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 허가심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 등록 2016.05.31 10:03:00
크게보기

식약처,가이드라인 발간 및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 허가심사  방법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5월 3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기술문서 작성 방법(신청서 양식, 항목별 작성 방법 등) 설명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심사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