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 허가심사 방법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5월 3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기술문서 작성 방법(신청서 양식, 항목별 작성 방법 등) 설명 ▲질의 및 응답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심사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