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9일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을 운영하면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활동 중이다.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유령수술’은 이제까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여러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암암리에 시행된 ‘유령수술’ 관련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언론방송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30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의료행위 실태”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특히,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다.”라는 섬뜩한 내용의 인터뷰까지 보도되었다.
작년 4월에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사의 묵인 하에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유령수술’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형외과 병의원 ‘유령수술’ 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정형외과 병의원 ‘유령수술’은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령수술’이 아닌 집도의사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는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다. 특히,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의사면허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이용한 정형외과 병의원들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유령수술’ 정황을 보도한 해당 정형외과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술에 의료인인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정형외과 수술의 관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정형외과 병의원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해당 정형외과 병원 관할인 강남구 보건소도 신속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은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모두 공범이 되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성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병의원의 ‘유령수술’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처 또한 예의주시하면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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