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개발·적용

  • 등록 2016.06.30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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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

연번

자동전산심사 항목

연번

자동전산심사 항목

1

일반진단서

21

생활요법

(차모임·외출관람료, 꽃꽂이·요리실습재료비 등)

2

상해진단서

3

사망진단서

22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4

시체검안서

23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치료

5

사산(사태)증명서

24

사후처치

6

출생증명서

25

보호자식, 특식

7

장애진단서

26

장기이식 등록

8

병사용진단서

27

장기이식 운반

9

확인서

28

육안 또는 피부병변 사진촬영시 인화료, 인화지

1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29

슬라이드제작

11

사본발급(Paper)

30

치과임플란트

12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31

골드크라운

13

진료의뢰서

32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14

사본발급(영상)

33

건강검진

15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34

예방접종

16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5

소변기(파손 또는 귀가 시 소지)

17

상급병실료차액(3인실)

36

대변기(파손 또는 귀가 시 소지)

18

상급병실료차액(4인실)

37

체온계(파손 또는 귀가 시 소지)

19

상급병실료차액(5인실)

38

보조기

20

이중병실료

39

첩약, 생약


김영숙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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