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6.06.30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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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 11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심의사례

1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200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혈전 병변에서 시행한 혈전제거술(aspiration thrombectomy)

인정여부

3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GA) 저신장 소아 중 러셀-실버증후군이 있는 소아에게 사용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4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5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6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200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7

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8

480-1 뇌기저부수술시 단계적수술(staged operation)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9

진료내역 참조, 473 간질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CoG)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10

복부수술 기왕력 있는 환자에서 주된 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2의 수술] 인정여부

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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