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유발전위검사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등록 2011.11.30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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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첨부>  심의사례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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