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식약청‘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설명회’개최

  • 등록 2016.07.14 19:33:17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제도와 적합평가에 대한 제조업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GMP 설명회‘를 오는 7월 19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제도를 도입·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서울‧경인지방청이 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6년 하반기 GMP 평가일정, 일정 연기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등 GMP 개요 설명 ▲품목 (변경)허가·신고 절차 안내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공유 등이다.


서울‧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혛다


신규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GMP 적용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