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8개 지사의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가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여 검사를 도와주는데 이 인원은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안내하며,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공단의 현재 상황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에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와 같이 이번 골다공증 검사 등 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실시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