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주) 세라딘캡슐 등 6품목 무더기 행정조치

  • 등록 2016.07.25 0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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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려

화일약품(주) 의 세라딘캡슐(세프라딘수화물) 등 6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포장 공급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마목' 위반 혐의를 적용  세라딘캡슐(세프라딘수화물),다글리정(글리메피리드),에클로펜정(아세클로페낙),에포린정(에페리손염산염),오플라정(오플록사신),화일록시트로마이신정 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생산금지 조치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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