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당류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

  • 등록 2016.07.26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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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을 7월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범위 확대(신규 업소만→기존 업소까지) ▲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20만원→100만원 등) 등이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양성분을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이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오는 8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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