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현행 4년에서 3년으로

  • 등록 2016.08.02 0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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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제정·공포(‘15.12.22)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에 설치 )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고도화된 전문가 양성에서 개원의, 입원전담의 등 일반전문의 양성으로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
  2.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인이고 세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시행령 제9조의2)토록 하였다.

    *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 복지부에 설치되는「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되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는 병협(5명)·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

    1.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1. 전공의 수련과정을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규칙 제4조)하고자 한다.

      * 현재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 수련기간이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

      *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되어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다.
    1. 전공의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정의·범위 규정

      • 주간근무 이후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한 경우를 전공의법(제7조)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연속수련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1. 전공의-수련병원 간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련계약, 수련규칙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규정
    2. 전공의가 수련병원등과 수련계약 체결시 수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공의법(제10조)에서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5조의3)
    • 전공의 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공의법(제9조)에서 정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시행규칙 제5조의2)이 규정되었다.

      * 각 수련병원 등은 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1.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및 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 규정
    2.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시행규칙 제7조의2)
    • 전공의법(제13조)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 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 발생시 지정취소 가능토록 하였다.(시행령 제7조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1.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절차 마련
      1. 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 및 지도전문의는 주기적으로(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5조의3)

      * 책임지도전문의 : 수련병원등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을 정하였다.(시행규칙 제5조의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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