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공개

  • 등록 2016.08.22 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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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요양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질의․응답에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요양급여 적용 대상, 검사 수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맞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요양급여 적용 가능한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도 수록하였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정부 3.0 가치구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통하여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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