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 없다면.....전신스캔, SPECT-CT 급여 인정 못받아

  • 등록 2016.08.31 10:51:52
크게보기

심사평가원,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7개 포함 총 20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8)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7)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8)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9)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9)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9)

 ○ B사례(남/38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5)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5)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7)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8)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8)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8)

■ 심의결과
 ○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장기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2사례)은 장기 추적 관찰 중인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로 2011년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Thyrotropin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후 다종의 검사*를 시행하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다328가 I131전신스캔,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SPECT-CT],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다305 침샘스캔


 ○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추적관찰은
-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질환 없음(No evidence of disease, NED) 여부를 판정하여 질환 없음에 해당되면 TSH 억제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 및 경부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되어 있음.
- ▲SPECT-CT는 전신스캔의 평면 이미지에서 불확실한 병변이 관찰되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며, ▲갑상선섭취율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용량 설정을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에 측정하고, ▲침샘스캔은 고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침샘이상 관련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시행함.

 ○ 따라서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별 상세 심사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진료내역 참조,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정여부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7항목)

진료내역 참조, 객혈을 동반한 화농성 객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다빈도로 실시한 다245라 흉부CT 및 검사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 산정한 입원료 및 비경구항생제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상병에 투여된 세프트리악손주 및 3세대 세파계 경구항생제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30-1(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족관절에 실시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8 비관혈관절수동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재료대 인정여부

60 사지골절정복술 전, 후 촬영된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검사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2)주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60-1 체외금속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L1)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악안면 교정수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시술내역과 조직검사결과 참조, 23(1)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인정여부

65세 이상에게 내원 당일만 일률적으로 투여한 작약감초[] 인정여부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