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등록 2016.09.19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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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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