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 등록 2016.09.30 04:42:35
크게보기

제약사의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원

 

제약사

 

심사평가원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사전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평가 및 결과통보

 

(7*)

 

(3*)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