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 등록 2016.10.17 0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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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 대폭 완화, 10.17 ~ 10.26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10월 17일(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하였다.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 >

현 행

변 경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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