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 가져

  • 등록 2016.11.01 15:56:49
크게보기

내부규정 강화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병원 접수 순서 변경 청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한 맞춤형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직원들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uno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