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이다
<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
구분 | 내용 | 출처 |
법령, 행정규칙 |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법령 등(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API) 등 |
판례 |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
행정해석 |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해석(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 관련 부처 |
주요 질의응답 |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질의응답 |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17.1.1.부) 등 |
업무 매뉴얼 |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청 업무편람 |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 등 |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하여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