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김영재, 차움 의원, 불법 사례 드러나

  • 등록 2016.11.16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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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김00씨 등 관련 의사 형사고발, 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의사 김00씨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토록했다.

    

복지부는 의사 김00씨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 사전통지를 했으며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ㆍ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토록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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