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 주사제 , 외래처방약품비 과다 병의원.. 특별관리

  • 등록 2011.12.28 0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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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월부터 「지표연동관리제」시행 5개 관리항목 11,850개 기관 선정 첫 통보

외래처방약품비가 터무니 없이 높거나 주사제 처방률이 동일 평가군 보다 높을때는 심평원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이른바 지표연동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하여 동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정했다.


                          < 관리항목별 선정기준>

관리항목

선정기준

내원일수

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기관

외래처방약품비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1.3이상 기관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체 처방률 80%이상 기관

주사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0%이상 기관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40%이상 기관

※ 치과와 한방의 관리대상은 내원일수임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안내문(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하며,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번 12월에 통보되는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하로 총 11,850개 기관이며, 관리항목별(관리항목별 기관 중복)로는 내원일수 7,005,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1,302, 주사제 처방률 1,396, 6품목이상 처방비율 728, 외래처방약품비 3,230개 기관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요양기관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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