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③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함께 12월 5일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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