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 전문생산업체 '월드허브' 약사법 위반 덜미

  • 등록 2016.12.12 0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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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 부적합 '월드자소엽' 제조정지 3개월 행정처분

월드허브(주.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장수로)의 '월드자소엽'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12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월드허브는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식야처에 따르면 월드허브는 월드자소엽을 생산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식약처 약사감시에서도 해당제품을 수거 검사가 결가 순도시험 부적합(13%) 판정을 받았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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