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심사평가원 9개 지원서 수행

  • 등록 2016.12.1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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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 17.1.1.), 한방병원(17.7.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 순으로 단계적 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역 의료의 균형적 발전과 요양기관과의 소통의 폭 확대 등을 위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종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지원 명칭

담당 지역

서울지원

서울시

부산지원

부산시, 제주도

대구지원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지원

광주시, 전라남도

대전지원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수원지원

경기도(남부*), 인천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창원지원

울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지원

경기도(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전주지원

전라북도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 17.1.1.), 한방병원(17.7.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를 거쳐 ‘17년 1월 1일부터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으며, 이번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접근성을 강화(진료비 확인 서비스,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등)함은 물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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