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처분기간중 불법 영업행위한 베짱 좋은 업체 '덜미'

  • 등록 2016.12.15 0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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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고의적‧상습적 식품법령 위반 2개 업체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식품제조가공업

행복한 아로니아

전남 담양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민원신고

2

식품제조가공업

제일식품

경북 안동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기획단속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였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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