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

  • 등록 2016.12.16 0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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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6일부터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해당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피더불유코리아는 해당 품목을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외품인 해당품목의 경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  질량편차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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