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양행 시중 유통 '투골습통고경고제' 전량 회수 조치

  • 등록 2016.12.19 0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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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용성 불인정 발견 행정조치 내혀

선일양행(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이 판매중인  '투골습통고경고제' 가 전량 회수 조치된다.


식약처는 16일 해당제품의 경우 약사감시 결과 유용성 불인정이 발견돼 시중에 유통중인 관련제품의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일양행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행정조치 사항을 고시하고 관련 의약 전문지애 회수명령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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