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에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동네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대폭 줄어드는등 제도가 바뀐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주요 업무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와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복지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된다.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2012년에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2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토록 하여,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으나,‘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2012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12.4.8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하여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작아(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30%수준) 실질적인 육아부담 부담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1회 접종당 15,000원→5천원) 예정이며, 지원 의료기관 확대로(253개 보건소→ 전국 7천여 의료기관)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 추가)하였다.
또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 된다.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 된다.
5개 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등이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등 2종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 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분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있다.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계획이다.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
올해 식약청은 ▲위해도에 따른(risk-based) 사전예방 강화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식약청은 ‘12년도 주요 업무는 한-미 FTA 등 대외 교역 확대로 글로벌 안전관리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 이같이 선정했다. 5가지 핵심 사항의 주용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 위해도에 따른 사전예방 강화 >
○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
○ 잠재적 위해도에 기반한 의료기기 차등관리 추진
- ‘제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제 도입
○ 방향제 등 인체위해 우려 ‘생활화학용품’ 위해평가 실시
-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에 따른 허가·관리 추진
○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도입 및 상시 의약품재분류 시스템 운영
< 취약요인 선제 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
○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현장 보고용 장비 보급, 전국단위 조사결과 실시간 정보공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Medwatch 시스템 구축
* Medwatch : 미 FDA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영세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 및 취약품목에 대한 해썹(HACCP) 적용 확대
○ 의료기기 제품식별코드(UDI) 도입으로 ‘생산에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추적관리대상 및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 대상 시범운영
<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
○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시행에 대비, 특허청 등과 전담 T/F 가동 및 특허등재 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민간 규제전문가(RA) 제도 도입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 PIC/S : GMP 기준의 조화와 실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선진국 39개 기관 가입)
○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초기부터 허가신청 전 품질·임상자료 사전검토 및 집중심사
- 연구자 임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제출 자료 간소화
○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및 의료기기 품질 관리교육 등 제품개발 맞춤형 지원
<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
○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어린이, 임신·수유부 등의 영양·건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관 운영
○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스마트폰 앱 개발
○ WHO/FAO, 아시아 주요 국가간 식품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참여
<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 이종 이식제제 등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선제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실천 캠페인 본격 추진
○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발굴 및 진단키트 개발을 통한 국내 맞춤형의약품 산업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예측 연구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R&D)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