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진료 차단 고삐 죈다...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치과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강화

  • 등록 2016.12.26 16:20:58
크게보기

심사평가원, ‘17년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본․지원간 심사 일관성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6일(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강북삼성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조선대학교병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본․지원간 심사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연번

구 분

항 목

비 고

1

진료비 증가

(5항목)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유지

2

항진균제

3

황반변성치료제(VEGF제제)

4

세포표지검사

신규

5

Cone Beam CT (치과분야)

유지

(종합병원 공통)

6

사회적 이슈

(2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7

갑상선 검사 (4종 이상)

8

심사상 문제

(5항목)

2군 항암제 (대장암, 유방암, 폐암)

9

척추수술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11

양전자단층촬영 (PET)*

12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세포표지검사’는 초기 진단 시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 시 여러 종( 급성백혈병 상병 등에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로 인정(고시 제2015-217호) 을 실시하는 검사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대상항목 및 심사방안

연번

대 상 항 목

심 사 방 안

1

한방병원 입원

- 대상: 근골격계 질환 입원진료

- 심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6. 입원

2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대상: 향정신성의약품 경구투여 원외처방 약제

- 심사기준: (고시 제2013-210, 2014.1.1)

3

2군 항암제

(대장암·폐암·유방암)

- 대상: 대장암폐암유방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 심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3-187, 2013.12.1.)

4

항진균제

- 대상약제

: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 Voriconazole, Anidulafungin, Caspofungin, Micafungin, Amphotericin B deoxycholate, Colloidal amphotericin B, Liposomal amphotericin B

- 심사기준 : (고시 제2015-134, 2015.8.1.)

5

황반변성치료제

(VEGF 제제)

- 대상(일반명코드)

: 623901BIJ, 623902BIJ, 623930BIJ, 623931BIJ

503600BIJ, 503601BIJ, 503630BIJ

- 심사기준 : (고시 제2015-81, 2015.6.1.)

6

척추수술

- 대상: 척추수술 (44~49-2)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39, 2015.8.1.)

7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 대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655, 656, 657)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61, 2015.10.1.)

8

세포표지검사

- 대상: -512, 세포표지검사

- 심사기준: (고시 제2015-217, 2015.12.15.)

9

갑상선검사(4종이상)

- 대상(5단 수가코드)

: C3290, C3300, C3310, C3320, C3330, C3340, C3350,

C3360, C3370, C3380, C3390, C4940, C4951, C4952,

C7329, C7330, C7331, C7332, C7333, C7334, C7335,

C7336, C7338, C7339, C7494, C7495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26, 2016.12.1.)

10

양전자단층촬영

(PET)

- 대상(5단 수가코드)

: HZ331, HZ332, HZ333, HZ334, HZ335, HZ336

- 심사기준: (고시 제2015-196, 2015.12.1.)

11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 대상(5단 수가코드)

: HE101, HE201, HE401, HE501, HE102, HE202, HE402, HE502, HE135, HE235, HE535, HF101, HF201

- 심사기준: (고시 제2016-204, 2016.11.1.)

12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치과분야]

- 대상(5단 수가코드)

: HA496, HA497

- 심사기준: (고시 제2016-37, 2016.3.11.)


또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 증가, ‘항진균제’는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성분명

제품명

성분명

제품명

afatinib

지오트립정

bevacizumab

아바스틴주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bortezomib

벨케이드주 등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brentuximab

애드세트리스주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busulfan

부설펙스주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azacitidine

비다자주

cetuximab

얼비툭스주

belotecan

캄토벨주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crizotinib

잴코리캡슐

clofarabine

에볼트라주

eribulin

할라벤주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erlotinib

타쎄바정 등

decitabine

다코젠주

everolimus

아피니토정

degarelix

퍼마곤주

exemestane

아로마신정

docetaxel

탁소텔주 등

fludarabine

플루다라정, 주 등

enocitabine

에노론주

gemcitabine

젬자주 등

enzalutamide

엑스탄디연질캡슐

pazopanib

보트리엔트정

gefitinib

이레사정 등

pemetrexed

알림타주

heptaplatin

선플라주

radotinib

슈펙트캡슐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제바린키트주

regorafenib

스티바가정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lanreotide acetate

소마툴린오토젤

idarubicin

자베도스캡슐, 주 등

rituximab

맙테라주

imatinib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ruxolitinib

자카비정

irinotecan

캄토프주 등

sorafenib

넥사바정

lapatinib

타이커브정

sunitinib

수텐캅셀

lenalidomide

레블리미드캡슐

(tegafur+gimeracil+oteracil)

티에스원캡슐

letrozole

페마라정 등

temozolomide

테모달캡슐 등

liposomal doxorubicin HCl

케릭스주 등

temsirolimus

토리셀주

nilotinib

타시그나캅셀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등

octreotide LAR

산도스타틴라르주사

topotecan

하이캄틴캡슐, 주 등

oxaliplatin

엘록사틴주 등

trastuzumab

허셉틴주, 피하주사

paclitaxel

탁솔주 등

vandetanib

카프렐사정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