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 등록 2016.12.27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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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3품목 신규지정 및 23품목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내용

1.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의 엽산 급원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흑당근추출색소

캔디류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2. 소브산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에 허용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과·채주스 및 탄산음료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소스류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기타식품을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

(기타식품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

유동파라핀

...에이.이나트륨

...에이.칼슘이나트륨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건조과실류건조과일류로 정비

5‘-우리딜산이나트륨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프로필렌글리콜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수산화칼륨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산도조절제 용도로 허용

3.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프로테아제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melle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퍼셀레란

추출·침전 용매 범위 등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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