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지침 초안 마련은 의약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담회 → 도출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약·가입자 관련 단체 등) →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수립·시행이 이뤄졌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 현지조사란? ○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 현지조사의 목적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 현지조사의 유형은? ○ 정기조사 (지표점검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외부의뢰기관) 공단 및 심평원의 급여사후관리 혹은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확인 혹은 인지되어 보험급여내역 전반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획조사 -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 를 통해 조사대상 분야 및 기준 등 심의 ○ 긴급조사 ○ 이행실태 조사 □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이 받는 제재는? ○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 부과 ○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임 |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 주요내용
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②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하여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토록 권고 ③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추가) ○ ‘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음 ④ 현지조사 방법 중 ‘서면조사’ 제도 도입(신설) 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한적 사전통지’(신설) ⑥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함 ○ 조사인력의 ‘청렴서약서’ 서식을 규정 ⑦ 조사대상기간의 명확한 기준 규정 ⑧ 최종확인서 징구 및 제공(신설) ○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확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모바일, 사본 등) ⑩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