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대폭 개선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 27(화) 14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제도개선계획은 지난 10.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마련되었다.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 >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되,①결정적 치료 불가능, ②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③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고,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하여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17.3월 시행)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17.8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 다기관 전원 요청 및 환자 수용
< 현재 > | | < 개선 > | |||||||||||
A 병원 | | A 병원 | |||||||||||
①전원요청 (구두설명) | ②수용거부 | | ①동시전원요청 | (검사정보) | | | |||||||
| | | | | ③환자이송 | ||||||||
②수용거부 | | ②수용거부 | | ②환자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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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병원 | | B 병원 | | C 병원 | | D 병원 |
< 신속한 전원 지원․조정을 통한 진료 지연 방지 >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전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하여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서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마련하였으며,앞으로도 권역간 전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기타 응급의료제도 개선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하여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