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 등록 2017.01.02 11:22:23
크게보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취급시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해야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다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손 세척

2. 반려동물 관리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차단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머무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수행

3. 진단 정보
○ 검사는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샘플은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함
○ 검사기관 :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멸균된 시료채취 (non-cotton, non -wooden swab) 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4. 차단 방역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 : 임상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경우
 ○ 세척 및 소독 : 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등
 ○ 수의사 및 직원 : 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노력
   - 감염된 반려동물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 반려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반려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