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제품관리에 '빨간불'...약사법 위반 다반사

  • 등록 2017.01.04 0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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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아스피린정500밀리그람' 회수조치 이어 '안드로쿨정' 1개월 수입 정지

바이엘코리아가 제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는 등 위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엘아스피린정500밀리그람'의 일부(제조번호 CM36489[18.11.2015 (17.11.2018)] 및 CM36490[22.11.2015 (21.11.2018))제품에 문제가 뒤늦게 발견돼  회수 조치 하는 소동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을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최근  바이엘코리아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쿨정'(시프토페론아세테이트) 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다음달 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안드로쿨정(시프토페론아세테이트)”의 신고 사항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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