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일제 교차점검 실시

  • 등록 2017.01.05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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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산모,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617개소), 노인요양시설(2,93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626개소) 및 아동복지시설(281개소) 총 4,45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347개소)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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