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 등록 2017.01.10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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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폐업 반복, 서비스 질 떨어지는 기관, 지정 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세부내용

조문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안 제31조 안 제32

지정취소 기준 정비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평가거부에 한함)

안 제37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안 제3

부정수급자 재판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안 제15

권리구제 절차 정비

(명칭) ‘이의신청(1)-심사청구(2)명칭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정비

(법적성격) 장기요양 재심사청구(2)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 준용

안 제55

안 제56

안 제56조의2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2조의2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132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후속조치

안 제66조의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하면서,“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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