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정

  • 등록 2017.01.11 09:37:09
크게보기

외국인 소외계층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기도가 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건강보험이나 산재 가입이 어려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지정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참여하여 9년 연속으로 선정된 세종병원은 부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되었으며, 이번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이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본 사업으로 도움을 받은 중국 교포 이용철(가명, 45세/남) 씨는 “2015년 협심증으로 세종병원에서 2회가량 지원받아 시술하여 건강을 회복했다”며,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초등학생 딸과 함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