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카듀엣정10/20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판매정지

  • 등록 2017.01.16 0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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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여 유통·판매"...식약처 1개월15일간 해당품목 판매금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16일부터 3월2일까지 1개월15일간 일체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 ‘카듀엣정10/20밀리그램의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여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같은 형위는 일부 직원의 실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잘만한 것으로 향후 마케팅 전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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