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진다...10문10답

  • 등록 2017.01.23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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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Q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나요


○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달리 부과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 파악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었으나,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합 당시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순소비 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율(여신금융연구소): (’08) 52% → (’16) 83%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국민소득계정법): (’11) 64% → (’14) 75%

○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서민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1단계) 583만 세대(전체의 77%) 월 보험료 2만 인하(▵20%), (3단계) 606만 세대(전체의 80%)의 월 보험료 4.6만원 인하(▵50%)

  - 다만, 그동안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어서 주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보험료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가구: 16만 가구 150억 원 경감

  - 아울러,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부과되도록 비율을 높여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2>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건강보험료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서 부과되는 건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 직장과 지역을 통합한 취지를 감안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 아직까지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받는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공제하기 전 월급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60~90%)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실물자산 보유 경향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가입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을 것입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직장과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하지만, 부분적‧단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Q3>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었어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는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게 느껴지는 점도 있으나

  -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재산의 보험료 부담 비중을 낮추면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대다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간 150여만 세대의 경우 매월 내는 보험료가 1단계에서는 4만 5천원 감소(9.3만→4.8만원, △50%)하고, 3단계로 이행하면서 자동차와 재산 보험료 비중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3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Q4>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도 의무화되어 이제는 모든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역가입자도 직장과 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 지역가입자도 직장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업 여건별*로 주된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 보유율도 다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 未등록자, 원천징수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등이 많아 지역가입자 중 종합 과세자료 보유세대는 전체의 절반 수준(’16.2)입니다.

○ 따라서, 직장처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 소득 등급 보험료를 보완하여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은 높이면서 3단계에서 정률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이미 냈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지금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연금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이러한 보험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건강보험은 현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어 무임승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직장근로자, 다른 소득(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 임대소득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가되

  -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자동차나 거주주택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부과되므로 그 기준을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000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 지금은 연금소득의 2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보험료의 부과 비율을 10%씩 높여서 직장인이 연금을 적립할 때 건강보험료를 이미 부담한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한 50%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1단계) 연금소득의 30%, (2단계) 40%, (3단계) 50.%.


 <Q6> 봉급자는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도 해당 직장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 다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적은 가입자보다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 월급 이외에 보험료를 내는 보수 外 소득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000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Q7>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직장의 경우 무임승차한 피부양자가 2천만 명을 넘는데 피부양자를 폐지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짧은 기간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부양률: 韓 1.3명(’15), 獨 0.72명(’11), 佛 0.56명(’11), 日 1.09명(’11)

○ 피부양자 제도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피부양자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13.6%)

○ 피부양자 소득 수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 우선, 자동차나 재산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부터 제외시키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피부양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3,400만원(’17), (2단계) 80%인 2,700만원, (3단계) 60%인 2,000만원(분리과세 소득 기준)

○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재산 기준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편 취지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 일정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중 생계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17년 2인가구 생계급여 소득 1천만원)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 과표기준 : (1단계)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2~3단계) 3.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Q8>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3,590원을 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1만 3천이나 1만 7천원으로 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 아닌가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할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최저보험료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적정한 최저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장하고 동일한 최저보험료(17,120원)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1단계에서는 연 100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의 평균보험료 절반 수준인 13,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직장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상한기준과 같은 금액으로 소득 하위 60%, 451만 세대가 대상, 필요경비 공제율 90% 가정시 총수입 연 1천만원 해당.

○ 다만,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계층,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취약계층은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9> 누적적립금이 20조나 쌓여있는데 단계적 개편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여 재산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하지 않은가요


○ 현재는 흑자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년 보험료는 동결하였지만 보장성 확대 등으로 금년 이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 대비를 위해 최소한의 적립금(예: 3개월분 급여비(‘16년 12.8조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재정투입은 단년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을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개편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단계) ▵91백억원 (2단계) ▵1조 84백억원 (3단계) ▵2조 31백억원

○ 특히,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다만 아직 직장‧지역가입자간, 소득계층간 소득파악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재산보험료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 재산보험료 문제는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득파악 수준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에서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50%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1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다가 발표를 미룬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개편안 내용이 그 때 준비했던 개편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 2013년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모형을 최근 부과 자료를 사용해 더욱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기획단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러 모형을 바탕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국민적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우선 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한 경우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경감제도를 통해 보완하였고

  -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손실을 연차적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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