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 .'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 등 9개 품목 광고 업무정지

  • 등록 2017.01.31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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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약사법 위반 적용 행정조치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2길)의  1.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2.테라스킨씬,3.클리어스팟패치,4.밴드프로에이치,5.콜로이드플러스밴드디,6.테라스킨스탠다드,7.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프,8.콜로이드플러스밴드지,9.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이치  등 9개 품목이 오늘(31일)부터 3월3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68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 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 다목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와이엔케이헬스케어는' 해당품목 중 ‘클리어스팟패치’의 직접 및 외부의 포장(용기)에 “올킬 트러블케어”, “트러블·레드톤 완화”, “트러블 및 상처케어”, “흉터방지”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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