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6개 항목을 1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6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 심의사례 |
1 |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
2 | 출혈이 있는 급성위궤양에 시행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의 시술 횟수와 지혈방법(병합요법)의 인정여부 |
3 |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
4 |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
5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6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